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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해외여행 준비 중이라면 체크! 11월 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또 오릅니다. 대한항공 기준 편도 5만5,600원~40만8,100원으로, 10월(4만9,000원~36만2,600원)보다 올랐어요.
핵심 요약
- 적용 단계: 10월 23단계 → 11월 27단계 (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)
- 일본(오사카·나리타): 편도 65,800원 → 76,000원
- 동남아(방콕·싱가포르): 편도 162,400원 → 185,800원
- 미주(뉴욕 등): 편도 362,600원 → 408,100원, 왕복 약 9만 1천 원↑
발권일 기준이라는 점 기억하세요
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돼요.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 금액이, 11월 1일~30일 발권하면 11월 금액이 적용됩니다. 구매 후 금액이 바뀌어도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주지 않아요.
- 일정이 확정됐다면 10월 안 발권도 방법
- 항공권은 유류할증료·세금 포함 총액으로 비교하기
- 항공사마다 금액이 다르니 이용 항공사 공지 확인하기
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73.89달러로 9.7% 오른 영향이에요. 노선별 왕복 계산과 전체 표는 위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✈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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